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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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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란?

담배란? 등록일 : 2023-06-20 조회수 : 7849 추천수 : 0

담배(담배제품) 정의 이해하기

법적으로 담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나 방법, 범위 등 정책적 판단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 ‘담배의 법률적 정의’는 국가 담배규제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배제품(tobacco products)을 ‘담뱃잎 전체 또는 부분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흡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에 따라 ‘담배’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담배 규제의 근거가 되는 「담배사업법」의 정의 규정(제2조)에서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반면, 제세부담금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개별소비세법」제1조와 「지방세법」제47조 등에서는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 뿌리 등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과 ‘그 밖에 유사한 것’도 포함하여 ‘담배’로 정의하고 있어, 앞서 말한「담배사업법」보다는 조금 더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정의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달라, 담배제품의 원료 출처에 따라 일부 법만 적용받기도 하고 관계법령 모두의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 예컨대, ‘화학적 합성’을 통해 생성된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유사 담배제품, ‘담뱃잎 자체’를 사용하여 ‘적합한 상태로 제조’하지 않은 일명 수제담배 등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허가, 경고 그림?문구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통해 모든 유형의 담배제품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통해 흡연 시작을 방지하고 담배사용 중단 및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확고한 조치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국가마다 ‘담배’의 정의를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담배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담배(담배제품) 정의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6차 및 제8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을 통해 무연담배,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이들 제품은 물론 이를 사용하기 위한 장치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담배제품을 규제?관리할 것을 당사국(FCTC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제6차 및 제8차 FCTC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따라, 각 당사국은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담배를 규정하고 자국의 법령에 적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호주의 경우 모든 형태의 담배, 시가 또는 궐련 등의 모든 제품과 궐련을 마는 종이, 통, 담뱃대를 전부 ‘담배 제품’으로 정의하며, 캐나다의 경우에는 담뱃잎을 포함한 담배 전체 또는 일부로 만들어진 제품뿐 아니라 해당 제품과 함께 사용되는 종이, 튜브, 필터, 물담배 파이프, 기타 필요한 장치와 부품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담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담배(식물)를 원료로 하여 소비재로 제작된 담배제품과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장치, 담뱃대, 종이, 튜브, 필터, 담배 주머니 또는 그와 유사한 제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해 필리핀,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는 담뱃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만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담배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규제 범위를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신종담배의 유통 및 판매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담배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배의 모든 부분 또는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유사 담배제품, 그리고 이러한 담배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류를 비롯한 모든 제품이 담배의 법률적 정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담배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정책 추진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국가별 담배 제품(Tobacco Product)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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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담배 제품(Tobacco Product) 정의

주요 국가별 담배 제품(Tobacco Product) 정의 정보제공

구분 국가명 담배 제품 정의
담뱃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만을 ‘담배’로 정의하는 국가 필리핀

니코틴이 함유된 담뱃잎(loose tobacco)으로 구성되어, 궐련, 비강 및 구강용으로 사용하도록 제조된 모든 제품. 별도 언급이 없는 한, 궐련에 적용된 이 법의 요건은 다른 담뱃잎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

러시아

담뱃잎을 전체 또는 부분 원료로 사용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제조된 모든 제품

아랍에미리트

담뱃잎을 원료로써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한 제품, 담뱃잎을 전체적으로 또는 가늘게 썬 채로, 거칠게 잘랐거나 본연 그대로, 다른 재료들과 섞여있거나 또는 갈린 담뱃잎의 모든 형태, 종류 그리고 담뱃잎을 하나의 구성성분으로써 포함하고 있는 복합재료

인도네시아

연소, 빨기, 흡입 또는 씹기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담뱃잎의 전체 또는 일부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대한민국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담배의 전체 또는 부분을 원료로 하는 모든 제품을 ‘담배’로 정의하는 국가

파나마

담뱃잎 전체 또는 부분을 원료로 하여 피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흡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

아르헨티나

“담배로 만들어진 상품” “ 담배를 전체 또는 부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들이쉬고 내시거나,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

영국

담배 전체 또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피우거나, 흡입하거나, 빨거나 또는 씹을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

뉴질랜드

담배로부터 제조된 피우거나 흡입하거나 또는 씹어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모든 제품; 비강 및 구강 흡입 제품 포함; 단, 전적으로 또는 주로 금연 목적으로 판매 또는 공급되는 의약품은 제외(1981년 의약품 조약(the Medicines Act 1981) 조항 20장 또는 23장에 의거하여 동의 또는 일시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약)

노르웨이

담배의 전체 또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피우거나, 흡입하거나, 빨거나, 또는 씹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품

프랑스

유전자 변형 여부에 관계없이 담배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구성되어 소비될 수 있는 모든 제품
: 궐련, 롤링담배(잎담배), 파이프 담배, 물담배, 시가, 시가릴로, 씹는 담배, 흡입 및 경구용 담배 포함

벨라루스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흡입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담배 원료 전체 또는 일부로 제조된 소매용 포장판매 제품

이집트

피우거나, 빨거나, 흡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담뱃잎으로 제조된 제품

독일

유전자 변형 여부와 관계없이 부분적으로라도 담배로 구성되어 소비할 수 있도록 제조된 제품

담배의 전체 또는 부분을 원료로 하는 제품을 포함하여 담배 사용을 위한 기기·장치류 등 액세서리까지 ‘담배’로 정의 하는 국가

호주
  • (a) 모든 형태의 담배
  • (b) 모든 제품 (예를 들어, 시가(cigar) 또는, 궐련)
    •   (i) 담배를 전체적으로 또는 상당한 원료로 사용한 제품
    •   (ii) 사람들이 소비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의도하거나 만들어진 제품
    •   (iii) 1989년 건강 관련 제품 조약에 의거한 ARTG (호주 보건국 산하의 건강 관련 제품 관리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품
  • (c) 궐련을 마는 종이, 궐련을 마는 통, 담뱃대
캐나다

담뱃잎을 포함한 담배 전체 또는 일부로 만들어진 제품. 해당 제품과 함께 사용되는 종이, 튜브 및 필터, 물담배 파이프, 기타 필요한 장치 및 부품 포함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 소비하도록 의도된 담배 함유 제품과 이를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모든 장치, 담뱃대, 물 담뱃대, 종이, 튜브, 필터, 담배 주머니 또는 그와 유사한 제품 포함(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출처: Tobacco Control Laws 사이트 (https://www.tobaccocontrollaws.org)
  • < 참고문헌 >
    • 국가법령정보센터. 담배사업법[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2020. 3. 31.,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5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개정].
    • WHO. (2003).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WHO. (2014) WHO FCTC 제6차 당사국총회 결정문: FCTC/COP6(8).
    • WHO. (2018). WHO FCTC 제8차 당사국총회 결정문: FCTC/COP8(22).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2002). 담배규제 팩트시트 No28 : 국가별 담배제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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