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종류_니코틴 없는 전자담배,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는 액상과 가향제를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담배는 반드시 담뱃잎을 원료로 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을 사용할 경우 동일한 전자담배 기기를 사용할지라도 이는 전자담배가 아닌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가 됩니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자담배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고 있으며, 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건강증진기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차이점
※ 좌, 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전자담배 |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 |
---|---|---|
니코틴함유 유무 |
니코틴 함유 | 니코틴 미함유 |
관련 법 |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 약사법 (의약외품) |
담당기관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비고 | 국민건강증진법 제 23조 니코틴 용액 1밀리터당 건강증진기금 525원 부과 | 흡연욕구저하제 허가여부 확인방법은전자민원창구 의약품사이트에서 조회가능 (상단메뉴 > 정보마당 >의약품등정보 > 제품정보) 전자민원창구 의약품사이트 바로가기 |
전자담배가 ‘안전한 담배’는 아니라 것이 전 세계 담배규제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경우도, 액상 및 기체상 성분분석 결과 전자담배와 다른 점이 별로 없었고, 니코틴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분석에서는 조사대상 5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중 2개의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역시 전자담배와 함께 금연보조제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은 금연보조 효과를 확정짓기에는 연구결과들이 여러 가지 엇갈린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자담배와 함께 안정성 및 금연효과 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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