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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매거진 2020년 7월 1호 매거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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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Q.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하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공용 공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베란다, 화장실 등 개인 거주 공간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과 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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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고싶은 미래의 나 보아라

담배를 피고싶은 미래의 나 보아라먼저 담배의 그 매스꺼운 맛을 기억해보아라코에서는 숨을 내쉴때마다 담배찌꺼기향이 올라올것이며 목에서는 침을 삼킬때마다 재떨이맛이 넘어간다.손에는 쿰쿰하고 끈적한 담배냄새가 배었고 몸과 머리카락, 피부도 마찬가지다.식도에서 명치까지 매스꺼움이 느껴져 울렁거린다. 너무나도 괴롭고 역겹다.만약 이 느낌을 되새겨보았는데도 흡연욕구가 남아있다면 최후의 보루담배를 반을 잘라 물에 넣고 휘휘 저어라 그리고 그 물로 가글을 하여라하기 싫은가? 그렇다면 참아라가글을 하면 담배를 피우게 해주겠다.자,조금 마음이 접어졌는가.그럼 이번엔 청결하고 깨끗한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아라청산의 선비같이 맑고 고고한 나의 모습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쉰다.너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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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금연이야기]표지 가열담배의 진실 두번째 이야기

가열담배의 진실 두번째 이야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란?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개요 * 담배규제기본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 이란 흡연과 관련된 질병과 사망을 줄이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World Health Organization(WHO)이 주도한 세계 최초의 보건 관련 국제 협약으로, 2013년 5월 만장일치로 채택, 2015년 2월 발효 European Union(EU)를 포함한 180개국이 비준하였으며, United Nations(UN)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 국제협약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음(2019월 11일 기준) *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의 목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담배사용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을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하여 당사국이 국가/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담배 규제조치에 대한 기본틀을 제공함으로써, 담배소비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로 인한 보건/사회/환경 및 경제적 폐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보호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의 역사 1995년 제48차 World Health Assembly에서 담배규제를 위한 국제적인 도구 제안 1996년 제49차 World Health Assembly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개발을 요청 (WHA49.17) WHO 사무총장인 Dr Gro Harlem Brundtland가 국제적인 담배규제를 제안한 뒤 1년 후에 1999년부터 본격적인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개발이 시작됨. 1999년 5월 제52차 World Health Assembly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추진을 제안하였고, 국가간협상체(Technical Working Group)설치 2000년 10월 제1차 국가 간 협상회의(first session of the Negotiating Body) 2001년 4~5월: 제2차 국가 간 협상회의 및 첫 번째 초안 개발 11월: 제3차 국가 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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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기고] 코로나19와 흡연

필자의 대학 연구실 가까이에는 야외 흡연실이 있다. 한때 누구 못지않은 골초였고 지금은 지역금연센터 운영을 주관하고 있기에 흡연 대학생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게 된다. 그리고 가끔 그들에게 다가가 금연클리닉 등록을 권하기도 한다. 그런데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흡연실 모습을 보며 필자는 흡연 심리와 금연의 중요성에 관한 여러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이를테면 흡연자 역시 마스크를 생명벨트처럼 소중히 다루고 있다.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흡연자들의 특이한 심리 특성이기도 하다. [중략] 우선은 흡연의 실제 위험과 체감 위험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공중보건 위기소통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한 위험,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위험, 그리고 반복되어 온 익숙한 위험에 낙관적 편견을 갖거나 용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흡연이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실제 위험은 흡연이 코로나19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중략] 흡연기구나 흡연실 환경을 통해 손 오염 기회도 많고, 흡연 중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만지게 된다. 흡연자의 호흡기 점막세포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포 내 유입을 촉진하는 수용체가 대폭 늘어나, 같은 조건에 놓이더라도 흡연자들이 더 쉽게 감염된다고 한다. 또한 호흡기 증상을 달고 사니 새로 나타난 증상을 그냥 넘기기도 쉽다. 흡연자는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비말 배출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폐 조직과 기능 자체가 이미 망가져 중증상태로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코로나19와 흡연에 관한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보고 있자면 끓는 물 속의 개구리 현상을 떠올리게 된다. 이는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깜짝 놀라 뛰쳐나가려 하지만, 서서히 데워지는 물에 들어가면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죽어가게 되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하등동물의 뇌기능 특성은 익숙한 위험에 대한 미인지 또는 낙관적 편견의 폐해를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된다. 흡연은 편안함을 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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