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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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금연관련법 | 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17-08-10 |
Q.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하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공용 공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베란다, 화장실 등 개인 거주 공간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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