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링크복사


자주하는 질문

금연을 하면서 궁금한 점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 찾는 질문이 없다면 온라인 상담실을 이용해보세요.

온라인 상담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카테고리 금연관련법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17-08-10

Q.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하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공용 공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베란다, 화장실 등 개인 거주 공간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과 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3 참고)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금연구역 지정 건물입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나요?
다음글 금연구역임을 알릴 때, 지정된 표지가 있나요?

페이지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확인
금연상담 카카오
상단으로 이동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