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하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서른즈음에 라섹을 했습니다. 당시에 안과의사 왈, "노안이 좀 빨리 올지도 몰라요..." 어차피 올 노안, 젊을 때, 한창 운동할 수 있을 때, 꼭 필요할 때...에 안경을 안 쓰면 그만큼 좋은거 아니겠나...싶었죠. 그리고, 눈이 조금씩 침침해져가는 요즘...후회는 없습니다. 제때에 잘했고, 누릴만큼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건 때가
[사회-특별기고] “궐련형 전자담배, 기존 담배와 똑같이 해롭다"
흡연자 중 언제부턴가 전자담배로 바꾸었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 알고 보니 새로 나온 궐련형 전자 담배를 피우고 있다. 흡연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궐련형 전자담배를 전자담배로 오해하고 있지만, 이것은 담뱃잎이 들어 있는 엄연한 진짜 담배다. 기존 전자담배가 니코틴이 포함된 액체를 전자장치로 가열하는 기구인 데 비해, 새로운 형태의 궐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