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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매거진 2017년 9월 2호 매거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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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Q.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하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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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인의 사랑방

최근에 공마에서 금연 시작하시는 분들 파이팅이 좋아 보입니다. 하늘원기아빠님 쌀집아저씨님 더로드님 나사연삭님 내가과연님 시가렛아웃님 상배아빠님 ..... 오늘 지금 이시간 모두 살아계시지요?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금연정보_함께 시작해요

[그림으로 보는 금연이야기]표지 [교육영상] 금연 시간에 따른 신체적 이득

[교육영상] 금연 시간에 따른 신체적 이득

[리서치브리프 통권12호] 유아 간접흡연예방교육 현황 및 정책 방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간하는 건강증진 리서치 브리프 통권12호입니다. 관련부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외홍보팀 문의전화: 02-3781-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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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계의 아이폰? 감세노린 꼼수?...전자담배 5대 쟁점

궐련형 전자담배의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일반궐련과 유사한 형태로 담배회사들이 최근 잇따라 선보인 궐련형 전자담배는 최근 선풍적 인기를 모으며 품귀현상까지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를 기존 담배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해야할지 아니면 혁신적 제품인 만큼 과세기준을 달리해야하는지를 놓고 정치권과 업계에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이다. 국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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