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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연정책
금연지원사업
금연지원사업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 14조 담배의존 및 금연관련 수요 감소조치(Demand reduction measures concerning tobacco dependence and cessation)의 ‘당사국은 국내의 여건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금연 및 담배 의존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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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금연정책
금연지원서비스 제공(Offer help to quit tobacco use)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4조에서는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금연 및 담배 의존에 대한 과학적 효과가 입증된 비용효과적인 진단·상담·예방·치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는 흡연자의 니코틴 중독을 치료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흡연자가 전문적인 금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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