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담배 회사에 사회적 피해 책임 물어야 [왜냐면] | |||
---|---|---|---|
작성자 | 유재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 작성일 | 2025-04-03 |
출처 | 한겨레 | ||
담배 회사에 사회적 피해 책임 물어야 [왜냐면]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의 폐해로 인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과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2020년 11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하였다. <중략>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공단은 항소를 제기해 열띤 법정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5월22일 1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중략>
담배회사들은 오랜 기간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며, 흡연을 조장하는 마케팅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저타르” “저니코틴” 등의 광고 문구를 통해 담배가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점은 명백한 기망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 보호와 공공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책임 위반이다.
담배로 인한 질병 치료를 위해 막대한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용이다. 담배회사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면제해버렸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 판결이다.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약 3조8천억원에 달한다. 금연 지원 사업에도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직접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2019년 기준 5만8036명으로, 매일 159명이 사망하는 꼴이다. 또한 흡연자는 담배 한갑을 살 때마다 84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세금)을 내고 있지만, 연간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는 담배회사는 흡연 피해로 인한 사회적 책임 비용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모든 피해와 책임을 개인과 사회에 전가하고 있다.
<생략> |
이전글 | [조동욱의 과학 칼럼] 전자담배, 안전하다는 생각은 "망상“ |
---|---|
다음글 | [특별기고] 담배 소송, ‘역학적 인과 관계’ 외면 말아야 |
페이지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