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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 수사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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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창석 국장 (한국전문기자협회) | 작성일 | 2022-07-08 |
출처 | 정필 | ||
[칼럼]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 수사 확대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술·담배 대신 사주는 ‘댈구’,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위험에도 노출을 전제로 한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구매 행위 무더기 적발하고 술ㆍ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有害藥物) 대리구매 행위 전국 확대 수사, 총 11명 송치는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수해 택배로 배송, 전국 대상으로 유해 약물 판매로 용돈벌이에 중학생 등 청소년이 또래 청소년에게 판매하고 속옷ㆍ양말 요구, 신체 노출 사진 게시 등 청소년 대상 2차 성범죄 위험 심각하다는 점에서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ㆍ담배와 같은 청소년 유해약물을 대리구매(代理購買) 해주는 일명 ‘댈구’ 판매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중략]
참고로 ‘댈구’란 술ㆍ담배 등을 구매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중략]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만 17세 고교생 A군은 지난해 5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2,405명을 확보하고 총 385회에 걸쳐 수수료 250만 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A군은 성인인증 없이 가입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략] 또한 B씨는 구매를 의뢰한 청소년에게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120회에 걸쳐 대리구매를 하다 적발됐다. 만 14세 중학생 C양은 성인인증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통해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또래 청소년에게 약 50회에 걸쳐 웃돈을 받고 판매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중략]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제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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