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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法] 길거리 담배연기,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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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法] 길거리 담배연기,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작성자 남현식 변호사 작성일 2021-03-23
출처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큰 폭의 담뱃값 인상안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자 각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애연가들은 가뜩이나 팍팍한 현실에 더욱 얇아질 지갑 걱정에 탄식을 표한 반면 평소 길거리 담배연기로 몸서리치던 비흡연 사람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 금연구역·길거리 흡연자들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나


우선,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 및 지자체는 국민에게 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구역도 제한되어 있고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도 반드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중략]


공중이용시설뿐만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거주세대의 2분의 1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그리고 지자체가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을 한 곳 등이 모두 현재 흡연이 금지된 구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는데, 만일 담배꽁초까지 투기했다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장 등에 의해 즉결심판에 회부 될 수도 있습니다.


[중략]


◆헌법재판소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인정"


과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부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략]


누구든 향유하고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면, 건강에 백해무익한 흡연권보다는 는 더 높은 등급의 혐연권을 향유하는 것은 어떨까요.


/ 남현식 변호사


* 본 게시물은 아이뉴스24 '[관심法] 길거리 담배연기,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에 실린 글을 발취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news24.com/view/134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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