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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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줄기·뿌리 원료도 담배로 규제"…정부, WHO에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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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21-11-10 |
출처 | 연합뉴스 | ||
8∼13일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 복지부 신종담배 적극 대응 필요성 강조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우리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의 줄기·뿌리 및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13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차 당사국 총회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 개정을 통해 담배의 정의를 재정립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연초의 줄기·뿌리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까지 포함하여 담배로 정의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담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담배는 어느 국가에서나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출시되므로 당사국들이 성분 정보를 공유할 경우 담배규제 정책 및 건강 문제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WHO 주도로 당사국 간 담배 성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것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당사국 전체가 격년 주기로 모이는 정기 국제회의로, 협약의 국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강화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 총회에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 총 23명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한다. 정부는 서태평양 지역 최초로 전자담배에 건강경고 표기 의무화(2016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2020년),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담뱃세 부과(2021년) 등 국내의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을 소개한다. 또 가열 담배의 시장점유율 확대, 위해를 축소하는 담배회사의 마케팅에 따른 청소년·여성의 흡연 유인, 제한적인 담배 제품 성분정보 공개 등의 문제도 당사국과 공유할 예정이다. withwit@yna.co.kr 2021/11/07 12:00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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