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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 추진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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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 추진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17-08-16
출처 연합뉴스

성분별 위해도 산출, 유해성분 최대 한도량도 설정키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당국이 담배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가 내년 도입될 전망이다.


외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담배성분과 첨가물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는 여론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지만 업계의 반발 등으로 지금껏 실현되지 않아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에 담배(배출물 포함) 성분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이 자료를 건네받아 공개하는 제도를 2018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내년 중 담배 성분별 위해 정도를 조사해 산출하고, 2019년에는 자체 시험 분석한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궐련에는 포름알데히드 등 68종, 전자담배에는 아크롤레인 등 20종의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다.


나아가 니코틴·타르·일산화탄소 등 유해성분의 최대 한도량 등 규제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백 가지가 넘는 담배 성분 중에서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을 담뱃갑에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세계보건기구(WH0)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담배제조·수입업자가 담배 제품의 성분과 연기 등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담배 성분과 독성·의존성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를테면 미국에서는 '가족금연·담배규제법'에 따라 2010년부터 담배회사들이 주요 성분과 600가지에 이르는 첨가물을 식품의약국(FDA)에 신고하고, 성분의 영향에 대한 자체 연구결과까지 제출하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 이후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담배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이런 요구를 반영해 일부 의원들이 입법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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