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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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흡연 안돼요'…청주 3개월만에 금연아파트 4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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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17-02-07 |
출처 | 연합뉴스 | ||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 흥덕구 가경동 세원 2차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로 추가 지정됐다.
금연 아파트는 거주 가구 절반이 동의하면 지정된다.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첫 금연 아파트인 율량동 현대아파트는 764가구인 입주자의 70%가 동의하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단지 내 현관 복도와 계단, 승강기 등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2호는 복대동 금호어울림 아파트이고 3호는 우암동 우정아파트이다. 입주민 620가구 중 61%가 찬성한 이 아파트는 단지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흥덕보건소는 입주민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아파트 안내 및 홍보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이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문화가 정착되도록 금연 교육과 금연 클리닉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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