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링크복사


자주하는 질문

금연을 하면서 궁금한 점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 찾는 질문이 없다면 온라인 상담실을 이용해보세요.

온라인 상담실
금연구역 지정 건물입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나요?
카테고리 금연관련법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17-08-10

Q. 금연구역 지정 건물입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나요?


A. 금연구역 지정 시설이라도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 환풍기 등의 환기시설을 갖춘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비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청소년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은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옥외나 건물의 옥상에 설치할 수 있으나,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유아, 청소년, 환자 등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옥외 흡연실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Q. 병원, PC방 등 흡연이 제한된 곳에서도 담배(소매업)는 신고만 하면 어디든 팔 수 있나요?
다음글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페이지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확인
금연상담 카카오
상단으로 이동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