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 건물입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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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금연관련법 | 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17-08-10 |
Q. 금연구역 지정 건물입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나요?
A. 금연구역 지정 시설이라도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 환풍기 등의 환기시설을 갖춘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비치할 수 없습니다.
* 참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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