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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연관련법 ] 금연구역(공중화장실)
작성자 JIYUN94 등록일 2025-02-21
카테고리 금연관련법 조회수 427
상담내용

공중화장실의 경우 금연구역인가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중 해당 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인 길잡이 답변일 2025-02-27 09:40

안녕하세요. 길잡이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 공중화장실은 금연구역에 해당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공시설 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 되지 않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지자체에서 조례로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홈 >지식+>금연관련정책>국내금연정책: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추가로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금연구역 등) [별표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을 더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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