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금연관련법 ] 금연구역(공중화장실) | ||
---|---|---|---|
작성자 | JIYUN94 | 등록일 | 2025-02-21 |
카테고리 | 금연관련법 | 조회수 | 427 |
상담내용 | |||
공중화장실의 경우 금연구역인가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중 해당 항을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 |||
답변인 | 길잡이 | 답변일 | 2025-02-27 09:40 |
안녕하세요. 길잡이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 공중화장실은 금연구역에 해당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공시설 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 되지 않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지자체에서 조례로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홈 >지식+>금연관련정책>국내금연정책: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추가로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및 [별표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을 더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금연에 도움이 되는 차 추천해주세요 |
---|---|
다음글 | 니코챔스 먹으면 속이 안좋아요 |
페이지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