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방

알림방

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홍콩, 내년부터 19개비 이상 담배 소지 입국자에 벌금 100만원

작성자 교육자료담당자 2025-05-02 조회수 988

홍콩, 내년부터 19개비 이상 담배 소지 입국자에 벌금 100만원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홍콩이 내년부터 19개비 이상의 담배를 소지한 채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벌금 약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26일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전날 관보에 게재했다.

 

 

오는 30일 입법회(의회)에 제출해 1차 및 2차 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누구든 19개비 이상 면세 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면 벌금이 2천홍콩달러(37만원)에서 5천홍콩달러(927천원)로 상향된다.

 

또 사람들이 대기 중인 대중교통시설 지정 구역과 영화관, 병원, 공공놀이시설, 경기장 등에서 흡연은 금지된다.

 

'대기'는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을 나타낸다.

 

위반자에게는 3천홍콩달러(556천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4/26 16:22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6040800009?section=search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