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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학교 주변 담배 진열·광고금지" 추진

작성자 길잡이 2020-07-29 조회수 8022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29일 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지역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 진열과 노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업소 내 담배광고물의 전시나 부착을 허용하고, 진열에 대해선 별도로 규제 조항이 없다.


임 의원은 "청소년의 흡연행위를 유도하는 담배 광고 및 판촉 활동 규제를 확대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yna.co.kr


2020/07/29 14:49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102800001?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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