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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 받으면 흡연 과태료 50% 깎아주고 금연치료 땐 면제

작성자 길잡이 2020-06-09 조회수 8690

국민건강증진법 새 시행령 내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4일부터 금연 교육을 받으면 흡연 과태료가 50% 감경된다. 또 금연치료와 상담 등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흡연 과태료가 아예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된 사람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흡연자의 금연교육 및 금연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


과태료 감면을 희망하는 사람은 참여 신청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교육은 신청 후 1개월 안에, 금연 지원 서비스는 신청한 뒤 6개월 안에 각각 이수해야 하며 과태료 체납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sun@yna.co.kr


2020/06/03 12:00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3035400530?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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