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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운동 중 담배 연기? 이제 그만

작성자 길잡이 2017-12-01 조회수 5992

자욱한 담배 연기 속 짜장면 한 그릇.


당구장 하면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오는 3일을 기점으로 변화가 찾아옵니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실내 수영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면서 더는 담배 연기를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흡연하는 한 사람 때문에 담배 냄새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 힘들다"


"실내체육시설이 청소년도 찾아오는 장소인 만큼 간접흡연이 걱정된다"


실내체육시설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인 만큼, 실내체육시설 내 간접흡연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체육 활동을 위해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오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 시, 벌금 10만 원 부과.


공동주택의 경우,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주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체 혹은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 11월 7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벌금 5만 원 부과.


올해부터는 국민건강 증진법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 방법이 더욱 간소화됐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작된 금연구역 지정은 1995년 국민건강 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22년간 그 영토가 점점 넓어져 왔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시작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들도 금연구역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 점차 확대되어 온 금연구역. 오는 3일, 금연구역 확대로 한층 더 건강해질 실내체육시설을 기대해봅니다.


금연상담전화(1544-9030),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병·의원 금연치료 등 금연지원서비스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서울=연합뉴스) 이도경 인턴기자.


dk12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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