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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광장 내일부터 금연 구역…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작성자 길잡이 2017-12-01 조회수 5945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용산역 앞 광장이 12월 1일부터 금연 구역이 된다.


서울 용산구는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앞 광장 1만1천56㎡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담배를 피우는 시민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금연 구역은 용산역 앞 광장, 버스·택시 승강장, 횡단보도, 도로 일부다.


다만,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통해 금연 구역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3월 1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구는 "용산역 앞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때문에 간접흡연 피해를 본다는 신고가 최근 급격히 늘어났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이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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