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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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금연구역 점검 스마트 시스템 구축
작성자 길잡이
2017-03-20
조회수
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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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구리시는 금연구역 지도·점검·단속 사항을 태블릿 PC에 입력하면 담당 공무원이 사무실 PC에서 결과를 바로 확인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청사, 의료기관, 음식점 등 25종 4천170개 시내 공중이용시설을 전산화했다. 이에 따라 금연지도원과 단속공무원이 태블릿 PC를 통해 금연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분석, 흡연 관련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됐다.
공중이용시설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1∼3차에 걸쳐 17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