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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 확산…주민들 '흡연 규제지역 더 넓혀야'

작성자 길잡이 2016-12-08 조회수 5303

'금연아파트' 확산…주민들 "흡연 규제지역 더 넓혀야"


주민 자율로 시행…"자치단체서도 관심 갖고 보완해야"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서구 도안베르디움 아파트에 사는 최모(42·여)씨는 최근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부러운 듯한 동네 칭찬을 들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가 지난 5일 자로 '금연아파트'에 지정됐다는 이야기를 무심코 건네면서다.


최씨는 8일 "우리 아파트가 내년 1월부터 금연아파트를 시행한다고 들었다"며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좀 특별한 타이틀로 보일 수도 있겠다 싶다"고 말했다.

 

최씨 아파트는 도안리슈빌 아파트에 이은 대전 두 번째 금연아파트다. 도안리슈빌 아파트는 이달 1일부터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에 사는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지정될 수 있다. 대전 첫 금연아파트인 도안리슈빌 아파트의 경우 주민 81.8%가 찬성했다.

 

공용구간인 계단·복도·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지를 금연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일정한 계도 기간 이후부터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북 청주 율량현대아파트,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 1차 아파트, 경기 광주 신현리 1차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전북 전주 완산구 우미 린 1단지 아파트 등 전국 곳곳에서 금연아파트가 늘고 있다.

대전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추가로 3곳의 아파트가 신청해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의 담배 연기가 주민 갈등으로까지 이어지자 도입됐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흡연 제재 구역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엘리베이터나 지하주차장, 복도 등은 이미 금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됐기 때문이다.


대전 중구의 한 복도식 오피스텔에 사는 유안수(55)씨는 "엘리베이터처럼 사방이 막힌 공용공간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요새 아무도 없다"며 "차라리 흡연 가능 구역을 지정해서 일정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유도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구청 단속반이 아파트에 상시로 들어와 상황을 살피기도 어려워서 흡연 행위 적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 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거주민 자율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금연구역이 있다는 안내만으로도 흡연자 스스로 더 조심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본격적인 시행 이후 드러나는 문제와 한계는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두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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