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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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그림 표기
작성자 길잡이
2016-12-01
조회수
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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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2월 새로 시행되는 법령 44건 자료 배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다음 달 23일부터는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그림이나 사진을 표기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법제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12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44건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주요 법령을 보면 다음 달 22일부터 제1·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에 경사로, 가속·직각주차·신호교차로 코스 등을 추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간다.
또 다음 달 23일부터는 본사와 대리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남양유업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상품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에는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3배 이하의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시험기관으로부터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뒤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시공업체 등에 공급하도록 한 실내공기질관리법도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30일부터는 희귀질환 예방·치료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23일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이 시행된다. 법률은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가운데 시설,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