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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에서는 흡연 못해요' 충북 첫 '금연 아파트' 지정

작성자 길잡이 2016-11-25 조회수 5656

청주 율량현대아파트 계단·승강기 등 금연구역 고시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아파트 계단이나 승강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청주시 청원보건소는 율량동 현대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에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것은 이 아파트가 처음이다.

        

금연 아파트는 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자치단체장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공동주택의 담배 연기가 주민 갈등으로 이어지자 도입된 제도다.

 

율량동 현대아파트는 764가구인 입주자 70%의 동의를 받아 금연 아파트 지정을 신청했다. 아파트 단지 내 현관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다음 달 8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3월 3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법률이 개정된 뒤 아파트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청주 시내에서도 4∼5곳이 금연 아파트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며 "금연아파트가 늘어나면 흡연 놓고 주민들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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