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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흡연중독 청소년에 금연치료제 처방 필요'

작성자 길잡이 2016-09-09 조회수 6012

담배구매 때 신분증 제시 의무화…편의점 내 담배광고 제한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흡연중독으로 판단되는 일부 청소년에게 금연치료제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담배에 찌든 일부 골초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어릴 적 담배를 피울수록 성인까지 쭉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는 것은 물론 흡연 청소년이 담배를 일찍 끊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흡연자의 50% 이상이 청소년 시기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현재 정부는 담배 유사품 및 담배 형태의 과자, 사탕류에 대한 제조 및 판매 규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정 등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다양한 법적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는 중독성이 강해 이런 예방정책 못지않게 흡연 청소년을 치료하고 재활을 돕는 정책도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청소년 흡연예방과 더불어 치료와 재활정책을 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조숙희 조사관은 외국처럼 흡연 청소년 중에서 중독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금연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우선 청소년 대상 금연보조제 처방의 의학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을 하되, 그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처방으로 중독 청소년이 금연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 청소년이 대충 사복이 입고 편의점 등에서 쉽게 담배를 살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담배를 사고 팔 때는 반드시 신분증 제시와 확인을 의무화해야 하며, 편의점 내에서의 무분별 담배광고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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