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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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금연구역' 주민이 직접 정한다… 계단·주차장 등
작성자 길잡이
2016-09-05
조회수
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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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행… 세대주 절반 이상 동의받아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조치가 완료돼 3일부터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절차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이 공고된다. 국토교통부 통계(2013)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수는 전체(2천45만)의 44.3%인 906만 세대다. 복지부는 "9월 중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빠르면 10월에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6개월간의 계도 기간에 충분히 홍보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공무원 교육 등으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