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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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금연구역지정'…전북 내달 3일부터 시행
작성자 길잡이
2016-08-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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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이 9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 시장·군수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검토 후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전북도는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가능 제도를 알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