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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역 금연거리 단속…'흡연시 5만원 과태료'

작성자 길잡이 2016-07-06 조회수 6865

사당역 금연거리 단속…"흡연시 5만원 과태료"
  

서울 서초구, 개방형 흡연부스 강남역 추가 설치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이달부터 서울 사당역 인근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 서초구는 사당역 14번 출구부터 방배충전소 앞까지 365m 구간 금연거리에 대해 1일부터 단속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구간은 4월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구는 길거리 흡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퇴근 환승 인구가 많은 사당역 2번 출구와 3번 출구 사이에 개방형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

 

구는 "밀폐형 흡연부스는 부스 내 미세먼지 농도가 자연방사형 흡연구역보다 3.5배나 높다"며 "흡연자들조차 밀폐형 흡연실 사용을 꺼리고 있어 50% 이상 개방된 자연환기형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에서는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난해 45건, 올해 1∼3월 10건이었지만, 흡연부스 설치 이후에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흡연부스는 일평균 약 415명, 시간당 32명이 이용했고, 오전 8∼9시와 오후 9∼10시에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앞으로 강남역 9번 출구에도 개방형 흡연부스를 추가 설치하고, 금연구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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