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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끝…인천 전철역 출구 10m이내 흡연 집중단속

작성자 길잡이 2016-07-01 조회수 6312

62개 역 211개 출입구 금연구역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7월 1∼8일 전철역 출입구 인근 흡연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장소는 경인전철·수인선·공항철도·인천지하철1호선 등 인천 62개 전철역 211개 출입구 10m 이내 구역이다.

 

27개반 8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전철역 출입구 10m 이내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5월 전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시는 전철역 주변 흡연 단속과 함께 PC게임제공업소·음식점·커피숍 등 다른 금연구역 흡연 단속을 강화한다.


5월 말 현재 인천 금연구역은 학교·의료기관·공원·버스정류장 등 총 6만3천968곳이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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