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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본점·서울스퀘어 주변 등 8월부터 흡연시 과태료

작성자 길잡이 2016-06-07 조회수 7173

서울 중구, 도심 대형 빌딩 주변 등 9곳 20일 금연구역 지정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 도심 대형 빌딩 주변에서 흡연하면 8월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중구는 대형 빌딩 주변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9곳, 3천555m를 20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는 단속을 시작해 이 지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장인들이 모여 흡연하는 삼성공원(세종대로 67), 하나은행본점(을지로 66), 센터플레이스(남대문로9길 40), 서울스퀘어(한강대로 416), 장교빌딩(삼일대로 363), 두산타워(장충단로 275)등이 대상이다.


명동 중국대사관 앞과 파인에뷔뉴 뒤편 등 민원이 많은 지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인 환구단 인근도 포함됐다.

중구는 "대형 빌딩가에서 회사원들이 모여서 뿜는 담배연기에 피해를 보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골치를 앓아왔다"며 "담배꽁초 쓰레기 때문에 관광지가 많은 중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말했다.


중구는 대신 대형 빌딩에 흡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흡연실 의무설치를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5월 말 기준 중구에 총면적 5만㎡이상 대형건물 31곳 중 22곳에 흡연실이 설치돼있다. 8곳은 실내 흡연실이다.


또, 집단 흡연지 주변 건물주 간담회를 열어 건물 안에 흡연공간을 마련해 사회적 책임 분담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왔다고 말했다.


중구는 을지로입구역 흡연부스 외 4개 지역에 이르면 7월 말에 흡연부스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구에서는 단속 인원 13명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연지도원과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일환의 어르신금연계도반 94명도 활동 중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7일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 건강을 위해 금연사업과 흡연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간접흡연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며 "흡연자들의 성숙된 시민의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도심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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