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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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옥마을서는 담배 안 돼요'…4월 1일부터 전면 금연
작성자 길잡이
2016-03-31
조회수
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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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국내 대표적 전통관광지로 부상한 전주 한옥마을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전주시는 4월 1일부터 한옥마을의 작은 골목길을 포함한 전 구간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그간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한옥마을내 주도로인 은행로와 태조로, 어진길, 경기전길 등 일부 도로에 한해 지정된 금연구역이 이번에 전면 확대되는 것이다.
이는 주로 목재로 지어진 다양한 전통시설을 보호하고 나아가 한해 900여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월부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금연이 규제 범위를 넘어 생활 속 에티켓이 될 수 있도록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한옥마을내 금연시행이 자리 잡으면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보호는 물론 전주한옥마을의 이미지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