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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대법원 '직장 내 간접흡연 피해 보상' 결정

작성자 길잡이 2016-03-09 조회수 5663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이탈리아 대법원은 이탈리아 Rai방송이 은퇴한 전직 방송 진행자 등의 실내 흡연을 방관해 다른 사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줬다며 간접흡연으로 말미암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고려해 3만 2천 유로(약 4천221만여원)의 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Rai 방송이 실내 흡연 금지규칙을 마련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아 흡연에 노출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인 안사가 전했다.


이에 앞서 로마 항소법원도 Rai 방송이 적극적으로 흡연을 금지하거나 처벌하지 않아 사실상 실내 흡연 금지 규칙이 무의미해 비흡연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rhe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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