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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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담뱃갑에 흡연유해 이미지 의무화…'흡연욕구 안생기게'
작성자 길잡이
2016-02-29
조회수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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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담뱃갑에 흡연유해 이미지 의무화…"흡연욕구 안생기게"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오는 5월부터 독일 담배 제조업체들은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보여주는 큰 이미지를 새겨넣어야 한다. 독일 연방하원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담뱃갑 겉면 3분의 2 크기에 그같은 이미지를 담고 설명 문구를 곁들이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처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재 독일 담뱃갑 표면에는 담배가 지닌 유해 성분이 표기돼 있거나 흡연은 사람을 해치고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등속의 경고 문구가 있을뿐이다.
하원은 다만, 이미 생산된 담뱃갑이라면 내년 5월까지 판매될 수 있게끔 예외를 인정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또한, 담배에 향료를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되 멘솔담배에 한해 오는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보수 기독사회당 소속의 크리스티안 슈미트 식품농업부 장관은 하원 내 입법 찬반 토의 과정에서 정부로서는 비흡연자들이 이들 이미지를 보고서 흡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은 이날 저녁 온라인판을 통해 미세먼지, 지방질, 재해(재난)는 흡연만큼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문제삼았다. 이 매체는 독일에서 흡연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연간 12만 명이라는 주요 입법 논거를 겨냥해, 연간 3천400명이 자동차 사고로 숨지고 디젤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로도 수 천명이 더 사망한다고 설명하면서 자동차 보닛 표면 3분의 2에 자동차 유해 광고와 설명 문구를 곁들여야 한다고 비꼬았다. 또, 녹색당 같은 좌파 야당 측에서는 담배 제조사들의 판매광고를 막아야 한다며 추가 규제를 강조하기도 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