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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약속 1년 넘게 '무소식'

작성자 길잡이 2015-12-21 조회수 5974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약속 1년 넘게 '무소식'
  

기재부 소극적…담배 세수 감소 우려 관측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작년 9월 담뱃값 인상을 발표하면서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을 훌쩍 넘기도록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20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9월 11일 발표한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을 통해 "홍보·판촉 목적의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등 담배에 대한 포괄적 광고 및 후원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 다음 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 등 포괄적 광고 및 후원 금지는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때 천명한 '연내 완료'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으나 복지부는 이후에도 여러차례 담배광고 금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올해 초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담뱃값 인상을 논의하면서 기재부에 올해 상반기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제도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담배에 대한 광고·판촉·협찬 금지 정책은 한국도 가입해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국과 달리 가입국의 70%가 이 조항을 실행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금지를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인 담배사업법이 복지부가 아니라 금연 정책에 소극적인 기재부가 관할하는 법인 탓이 크다.


소매점의 담배 광고 금지가 제도화되면 판매자들의 반발을 일으킬 것이 뻔한데다 자칫하면 세수와 직접 연관이 있는 담배 판매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논의는 진행하고 있지만 제도화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재부 등과 협의해 연내 금연정책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담배 광고 금지 제도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22일 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금지 제도화를 촉구하며 기재부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담배 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와 담배 진열은 명백히 청소년을 노리는 행위"라며 "금연 선진국들은 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뿐 아니라 담배 진열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함께 범정부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 금지를 약속했지만 제대로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배광고 금지는 고사하고, 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규제조차 사실 현행법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판매점에서 담배 광고물을 전시·부착할 때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의 조사(전국 담배판매점 2천845곳)에 따르면 판매점의 85.8%는 밖에서 내부의 담배 광고가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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