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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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없는 액상 금연용품'도 의약외품 허가받아야
작성자 길잡이
2015-08-12
조회수
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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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없는 액상 금연용품'도 의약외품 허가받아야 식약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 고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은 액상상태의 흡연습관 개선 보조제가 의약외품으로 엄격하게 지정,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른바 '니코틴 미함유 액상'으로 불리는 흡연습관 개선 보조제는 니코틴 없이 향만 첨가된 액상 물품이다.
현재 전자담배기기와 같은 전자장치에 니코틴 없는 액상을 충전해 흡연습관 개선 목적으로 사용(흡입)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개정고시는 또 치아교정기 같은 물품의 세척·소독제와 구강 위생관리를 위해 구강 내의 치태 또는 설태를 염색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니코틴 미함유 액상'과 '치아교정기세정제', '치태염색제' 등은 시험자료를 제출해 식약처가 정한 자체 안전기준과 원료관리 규정 등을 충족해서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아야만 팔 수 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금연용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구강위생 관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