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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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있는곳 흡연 안돼'…베이징 '최강' 금연조례 시행(종합)
작성자 길잡이
2015-06-02
조회수
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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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있는곳 흡연 안돼"…베이징 '최강' 금연조례 시행(종합)
또 실외 공간이어도 학교나 병원, 스포츠 경기장 인근에서는 흡연이 제한되며 웹사이트나 공공장소 간판에 담배 광고 물을 싣거나 유치원·학교 반경 100m 안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은 최고 200위안(약 3만5천원), 업체 등 법인은 1만위안(18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베이징시는 조례 시행 첫날 단속인력 1천여 명을 투입, 시내 곳곳에서 대대적인 단속 조치에 들어갔다. 시 당국은 이날 오전 차오양(朝陽)구에 있는 '훠궈'(火鍋·중국식 샤부샤부) 체인점에 첫 '시정명령서'를 발부했다. 시 당국은 3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8월까지는 매월 일주일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은 제1~3터미널과 사무공간 내의 실내 흡연실을 이날부터 전면 폐쇄했다. 공항 측은 대신 실외 흡연장소를 기존의 11곳에서 17곳으로 늘렸다. 베이징시는 이번 조치가 금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내에 70곳의 금연클리닉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시 당국은 시민들의 제보를 위한 직통전화(12320번)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핫라인을 운영하며 흡연을 말 리는 손동작을 보급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본격화했다. 이날 시 당국에 제보된 금연 조례 위반 건수는 오전에만 39건이 들어왔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적지 않다.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에 걸린 금연 홍보 현수막(AP=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6/01 18:47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