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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 허위표시' 조사 착수

작성자 길잡이 2015-06-01 조회수 5151

공정위,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 허위표시' 조사 착수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 허위표시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전자담배의 허위표시 문제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분함량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할 의무는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에 규정돼 있다"며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25개 제품의 실제 니코틴 함량

을 조사한 결과 40%인 10개 제품이 표시내용과 ±10% 이상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니코틴 함량이 12㎎/㎖로 표시된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체 상태에서의 실제 함량을 측정한 결과, 17개 제품이

연초담배의 한 개비당 니코틴 평균 함량(0.33㎎/개비)의 1.1∼2.6배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전자담배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안 됐고 금연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NECA는 전자담배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금연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금연보조제로 광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5/28 18: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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