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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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폐암은 진실' vs '담배회사가 왜 보상' 팽팽
작성자 길잡이
2015-05-18
조회수
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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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를 보상하라"며 낸 500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네 번째 재판에서도 양측은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4차 변론기일은 올 3월 공단이 소송대상자 3천여 명 의 상세한 의료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뒤 열린 첫 재판이라 더욱 관심을 끌었다.
이유로 암이 발병했다는 사실을 담배회사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은 "소송대상자 3천여 명의 이름이 올해 4월에야 공개됐고 우리는 아직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증 명을 하느냐"며 "담배회사의 불법성을 따지려면 원고(공단)이 먼저 개별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비 내역 중 일부가 신빙성이 떨어지고 인과관계가 떨어진다고 공세를 펼쳤다.
다고 기록됐다"며 "대체 필립모리스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따졌다. 다"며 "자료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스, BAT 등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