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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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편의점 2천500곳 불법 담배광고 조사
작성자 길잡이
2015-04-27
조회수
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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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편의점 2천500곳 불법 담배광고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담배회사와 판매점의 불법 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
특히 전국 편의점의 10%에 이르는 2천500곳을 방문해 담배 광고·판촉 상황을 살펴보고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광고물의 내용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되며 비흡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광고물은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형태여서도 안 된다. 이 법은 또 제조자가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할 경우 제품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행사후원자의 명칭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성이나 청소년 대상 행사의 경우 후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이처럼 법률이 담배 회사와 판매점의 광고·판촉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맡고 있지만 금연구역 단속을 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오프라인에서의 불법 담배 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지 못했다"며 "담배업계의 광고 행태를 모니터링한 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와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4/27 06:11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