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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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끝'…음식점·PC방 금연구역 엄격 적용
작성자 길잡이
2015-03-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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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끝"…음식점·PC방 금연구역 엄격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다음 달부터는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으며 음식점, PC방과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소 내 금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4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바뀐 금연구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3/31 06:11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