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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금연시설 합동단속…애연가 '과태료 주의보'

작성자 길잡이 2015-03-24 조회수 5053

인천시 금연시설 합동단속…애연가 '과 태료 주의보'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는 오는 25∼29일 지역 내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 시설은 음식점·버스정류장·학교·체육시설 등 국민건강증진법과 시·군·구 조례에서 지정된 금연구역 5만7천732곳이다.
 
시는 24개반 67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금연시설 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170만원의 과태료,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작년에는 9천815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시는 금연구역 정착과 금연 실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5월 31일 금연의 날에는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금연 실천 우수업소 지정을 확대하며 금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보건소 금연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금연 치료를 받는 시민의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iny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3/23 09: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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