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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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아파트 공동공간서 담배 피우면 10월부터 과태료
작성자 길잡이
2015-03-20
조회수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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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아파트 공동공간서 담배 피우면 10월부터 과태료
복도·계단·지하주차장 금연 조례 의결…광역지자체 중 처음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이정애(새정치민주연합·남양주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생활공간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3/19 14:46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