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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아파트 공동공간서 담배 피우면 10월부터 과태료

작성자 길잡이 2015-03-20 조회수 6309

경기 아파트 공동공간서 담배 피우면 10월부터 과태료


복도·계단·지하주차장 금연 조례 의결…광역지자체 중 처음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이정애(새정치민주연합·남양주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생활공간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포 절차와 유예기간 6개월을 감안하면 10월 중순께 조례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주민 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복도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경기 군포시, 인천 부평구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아파트 공동생활공간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3/19 14: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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