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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공간 금연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작성자 길잡이 2015-03-17 조회수 5285

아파트 공동공간 금연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복도·지하주차장 등서 담배피면 10만원이하 과태료…광역지자체 중 처음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제295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이정애(새정치민주연합·남양주5) 의원이 낸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생활공간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경기 군포시, 인천 부평구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아파트 공동생활공간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광역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대다수 의원이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19일 본회의 최종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3/16 15: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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