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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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공간 금연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작성자 길잡이
2015-03-17
조회수
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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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공간 금연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복도·지하주차장 등서 담배피면 10만원이하 과태료…광역지자체 중 처음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제295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이정애(새정치민주연합·남양주5) 의원이 낸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생활공간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3/16 15:45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