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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음식냄새·담배연기 분쟁 잡는다'…법제정비
작성자 길잡이
2015-03-16
조회수
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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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음식냄새·담배연기 분쟁 잡는다"…법제정비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앞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가구별 전용배기통로 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래·윗집에서 역류한 음식 냄새나 담배연기 등으로 인해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가구별 전용배기통로를 시공하거나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역류방지장치는 환기설비가 작동할 때는 배기구가 열리고 정지 시에는 배기구가 자동으로 닫히는 장치(자동역류방지댐퍼)를 말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3/15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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