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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원·버스승강장 흡연때 과태료 3만원 부과

작성자 길잡이 2015-03-16 조회수 5480

상주시, 공원·버스승강장 흡연때 과태료 3만원 부과



(상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상주시는 공원과 버스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주시는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5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23곳, 학교절대정화구역 54곳, 버스정류장 450곳 등이다.

 

시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홍보를 벌인 뒤 5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가 금연구역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임정희 상주시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돕고 비흡연장의 간접흡연을 막고자 조례를 만든 만큼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ds1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3/15 08: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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