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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원·버스승강장 흡연때 과태료 3만원 부과
작성자 길잡이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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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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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원·버스승강장 흡연때 과태료 3만원 부과 (상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상주시는 공원과 버스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홍보를 벌인 뒤 5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가 금연구역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3/15 08: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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