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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담배 판매금지'표시, 잘 안보이면 과태료
작성자 길잡이
2015-03-11
조회수
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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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담배 판매금지'표시, 잘 안보이면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이 시행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담배 판매, 대여, 배포 금지 표시와 관련 표시의 문구와 크기, 표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라는 문장을 매장 내 잘 보이는 위치에 40㎝×10㎝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시에도 판매기 앞면 잘 보이는 곳a에 15㎝×5㎝ 이상 크기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여가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최대 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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