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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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아파트 복도·계단·주차장 금연구역 추진
작성자 길잡이
2015-02-23
조회수
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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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아파트 복도·계단·주차장 금연구역 추진
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광역지자체 중 처음·4월 중순 시행 가능
경기도의회는 이정애(새정치민주연합·남양주5) 의원이 낸 '경기도 금연활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생활공간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2/22 08:03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