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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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 한 달…커피숍서 여전히 '뻐금뻐금'>
작성자 길잡이
2015-02-05
조회수
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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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 한 달…커피숍서 여전히 '뻐금뻐금'>
커피숍 불법·편법 흡연실 운영 여전…금연법 실행 무색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강화된 금연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일부 커피숍에서는 여전히 담배연기가 자욱했다. 지난 1월 강화된 금연법에 따르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별도로 흡연실을 마련할 경우 금연장소 분리돼야 하며, 환풍 장치도 갖춰야 한다. 그러나 해당 커피숍은 금연법 시행 이전 설치한 흡연실에서 그대로 두고, 담배를 피우며 음료를 마시는 손님을 제지하지도 않고 있다. 손님들은 이곳에서 커피 한 모금과 담배를 번갈아 입에 담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뒤늦게 취재진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음료를 들고 있는 손님을 서둘러 쫓아냈다. 그야말로 재떨이만 놓여 있고 여타 다른 편의시설은 전혀 없는 밀실 구조를 갖춰놓는 이곳 커피숍은 "강화된 금연법으로 흡연 손님의 발길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실태는 지난 1월 금연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자체의 단속건수에서 잘 드러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공무원에게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66건에 달하고, 점검은 5개 구청에서 모두 191번 실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2/03 15:54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