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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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로 '금연정책' 양날개 달까
작성자 길잡이
2015-01-05
조회수
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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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로 '금연정책' 양날개 달까> 흡연율 하락 효과 예상되지만 국회 논의 진전없는 상황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작년 연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게시 의무화 방안이 올해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일부터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는 '가격 금연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담뱃갑의 경고그림 게시 같은 '비가격 금연정책'의 병행 없이는 장기적인 흡연율 저하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 정부 입법 의지 크지만…국회 처리 낙관 못해 청와대는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담배가격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등 14개 법안을 국회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점법안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와 달리 국회는 법안 처리에 느긋한 분위기다. 당초 1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제대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해를 넘겼고 아직 논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 가격정책만으론 '한계'…경고그림 효과본 해외 사례 많아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하락에 영향을 준 과거 사례는 있지만 흡연율은 담뱃값의 변화가 없을 때에도 떨어진 적 있는 게 사실이다. 또 담배를 끊는 사람이 경제적 이유로 금연을 한 경우는 전체의 6.2% 뿐이라는 복지부의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같은 가격정책 뿐 아니라 흡연의 문제점을 알리고 금연을 지원하는 등 비가격 정책도 같이 추진해 흡연율 하락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한국이 국제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국가라는 점도 흡연 경고그림 게시 의무화를 늦출 수 없는 이유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1/04 06:11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