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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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병·의원 금연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
작성자 길잡이
2015-01-02
조회수
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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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병·의원 금연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
(세종=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내년 2월부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금연치료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원은 일단 공단 사업비 형태로 개시하고 약가협상·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 적용을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금연 상담의 경우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적용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보조제별로 30∼7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 병의원 이외에도 흡연자들은 예년과 같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금연상담과 금연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12/30 10:47 송고 |